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2022-04-13     정리 최육상 기자

 

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오는 14일까지 중단한다고 알렸다.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15일부터 재개되며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9일 주간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고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으나, 바뀐 농지대장 제도는 개별 필지별로 농지 일반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이용실태, 농지전용 등의 내용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