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산림조합, ‘임업경영체’ 등록 대행

글·사진 박태원(산림조합)

2022-04-27     최육상 기자

 

순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정생)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기위해 필요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순창군 소재 임야 군내 임업인의 경우 순창군산림조합에서 등록 대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5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임업직불제 지급신청은 6월 예정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산림조합(653-234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