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2차 접수…20일까지

2022-05-11     조재웅 기자

군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2차 접수를 20일까지 받는다고 알렸다.

신청은 대표자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계속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장 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사업비와 사업장 주요 장비, 주요비품 교체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지난 41차 지원 대상자 24개소를 선정 57500만원 사업비를 확정해 추진 중이며 2차 사업자 선정은 6월 중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 눈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경제교통과(650-132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