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사전에 소방서로 신고하세요

미신고… 소방차 오인출동 20만원 과태료

2022-06-15     열린순창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주민은 소방기본법’, ‘전라북도 화재 예방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로 구두, 전화, 팩스, 문자,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로 인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신고 대상은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밀집 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이다.

이길원 서장은 사전에 인근 소방서에 신고 후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소각해야 한다화재로 오인해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