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차량 일시 정지’

12일부터 본격 시행 “아이들 안전 중요”

2022-07-13     최육상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 차량 일시 정지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2일 오전 순창읍 장류로 중앙초등학교 정문 쪽에 위치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경찰관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 정지를 홍보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추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운전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서 담당자는 도로교통법 제277항에 규정돼 있는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 제재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일부터는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보일 경우 무조건 멈춰서야 한다. “우회전 차량 일단 멈춤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기존처럼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