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과 인사운영 협약

2022-07-27     조재웅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와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지난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사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며 의장이 사무직원의 인사권한 등을 갖게 됨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서에 따른 협력 분야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군 위탁 수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군에서 통합 운영 공무원 후생복지 군에서 통합 운영 기타 초과근무시스템 등 그 밖에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도 비용부담, 실무협의,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신정이 의장은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