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25일 기준, 확인서 발급 1152건(1604필지)

2022-07-27     최육상 기자

 

지난 2020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기간이 오는 84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군청 민원과 박윤옥 지적담당은 지난 25<열린순창>과 전화통화에서 접수한 인원이 공동명의로 여러 명이더라도 저희는 1건으로 잡고 몇 필지에 대한 접수인지를 확인하고 있다“25일 기준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는 1830(2684필지)이고 확인서 발급은 1152(1604필지)”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며, 적용 범위는 19956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이다. ,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대상 군민은 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군청 민원과 지적계 또는 건축계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이후 군은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순창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