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7월 31일까지

2022-07-27     최육상 기자

 

군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오는 731일까지 신청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제는 크게 임산물 종사자에 대한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 육림업 종사자에 대한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임가 직불금0.1헥타르에서 0.5헥타르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임산물 생산 면적이 0.5헥타르를 넘을 경우에는 면적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94만원~70만원 등이 지급된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직불금은 30ha 상한의 규모 구간 별로 헥타르 당 62만원~32만원 등이 차등 지급된다.

2022년 임업직불금 대상은 올해 6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81일까지 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8~9월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최종 금액을 산정해 올 11~12월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