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회, 보행자 배려 교통안전교육

2022-08-17     열린순창

순창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지난 9일 순창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를 방문해 보행자 보호 정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주요 골자인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는 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된다는 점을 집중 교육했다.

순창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 일지정지표지판 설치와 현수막 게시,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캠페인, 전단지 배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 순창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