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올해 4개월분 지원, 9월 23일까지 신청
2022-09-07 최육상 기자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올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비와 군비 6억 2000여만원을 투입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올해 1월부터 6월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한 농기계용 면세유 구매량에 대해 경유 리터당 최대 322원, 휘발유 리터당 최대 276원을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최상운 원예특작 담당은 지난 5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전북도내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농업(법)인당 지난해에 배정된 면세유의 1/3을 초과해 신청할 수 없고, 농업(법)인당 1만리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담당은 이어 “경유가 조금 비싼데, 규정상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유의 경우 332만원까지 가능하다”면서 “23일까지 신청을 받아봐야 어느 정도의 농업(법)인이 혜택을 받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오는 9월 23일까지 별도 신청서에 농협의 면세유공급량 확인서 등을 첨부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농자재값, 인건비, 유류값 등 생산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