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사업, 10월 14일까지 추가모집

2022-09-28     열린순창

 

군이 ‘2022년 하반기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101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장비 구입비를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서 지원신청서·창업계획서를 작성해 군청 경제교통과(650-1326)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10월 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경제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