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75대 규모 보조금 지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0일까지 납부 2017부터 5등급 조기폐차 지원, 현재까지 1679대 감소 성과

2022-09-28     최육상 기자

 

군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9조에 따라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900만원을 지난 11일부터 630일 사이 노후 경유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30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1) 또는 판매용 전시 차량 소유자,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75대 규모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 등이다.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 폐차 관련 지원예산은 총 8억원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에 맞춰 차등 지급한다. 특히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 등의 보조금 지원 한도를 600만원으로 올렸다. 차량별 지원금액은 조기 폐차 대상 선정 후 책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환경수도과 김진희 환경정책담당은 지난 26<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지난 2017년부터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순창군의 경우, 5등급 대상 차량은 사업시행 전 3169대에서 현재 1490대로 1679대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올해 예산은 현재 5억원 정도가 남아 있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펌프·레미콘) 등 조건 충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차량의 폐차 지원을 계속 안내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더라도 주민들이 신차 구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차량을 그냥 타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