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022-09-28     열린순창

 

군이 지난 1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실시했다. 기관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의무화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숙진 강사는 기존세대와 다른 엠지(MZ)세대의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제공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