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간담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등 노력 약속

2022-10-26     최육상 기자

오은미 전북도의원(순창·진보당)이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오은미 도의원을 포함해 손진영 익산시의원, 공공연대노조 전북본부와 아이돌봄노동자, 노인돌봄노동자 등이 참석했다.

김선희 전북아이돌봄지부장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공적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 노동자는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취급해 겨우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돌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은미 도의원은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존중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앞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은미 도의원은 현재 전북에는 1104명의 아이돌보미 활동가와 2098명의 노인맞춤 생활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