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현 국악원 건물 기부채납 후 위탁 근거 마련 등

2022-11-23     조재웅 기자

 

군은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는 현 순창국악원 건물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국악협회 순창군지부가 건물을 군에 기부 채납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군이 기부채납을 받은 후 위탁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최 군수의 국악원 활성화 방침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안에는 국악원의 업무와 운영관리, 무상사용, 위탁운영,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악원의 업무는 국악의 보존 및 전승 발전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교육·공연 국악원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순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조례 제정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1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