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장 선거 전담팀 운영

불법행위 엄정대처, 신고 포상금 최대 3억원

2022-11-23     최육상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도내 시··구 선관위 관계자들과 내년 38일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척결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 방안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전북선관위는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 지급과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전담 광역조사팀을 가동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는 지역 농·축협 92(지역농협75, 원예농협·인삼협7, 축협10) 조합원 수 194000여명 산림조합 13개 조합원 수 38000수협조합 4개 조합원 수 14000명 등으로 246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109명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1대 선거는 2.71(286), 2대는 2.61(283)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내년 조합장 선거를 위한 신규 조합원 모집은 지난 8월말로 종료돼 조합별 자체 감사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226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의 각종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 921일부터 시작돼 내년 38일까지다. 내년 216일 선거일 공고 이후 221~22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23일부터 3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외 사전 선거운동 금지와 호별방문 제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 후보자 등 비방금지 선거운동 목적 매수 등 금지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