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추가 지정

2022-11-30     열린순창

 

군은 최근 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로 635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온리뷰 1·2차 아파트와 케이티(KT)빌딩 지하 등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신축 면적이 늘어난 경찰서 1개소를 확대 지정했다.

군이 지정·관리하는 대피시설은 17개소로 1683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남양 휴튼 아파트와 군청 내 우수저류시설이 완공되면 추가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대피시설 지정은 대표자 지정동의서, 지하 천정높이 2.5m, 벽두께 30cm 이상 조건이며, 1인당 소요면적은 0.825이다. (자료제공 안전재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