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상수도요금 10.8% 인상

하수도 사용료도 부과키로

2011-12-01     열린순창


군은 2002년 4월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인상을 보류해 왔던 상수도 요금을 10.8% 인상해 내년 2월분 요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2004년 8월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제정된 이후 미뤄왔던 하수도 사용요금도 내년 2월분 요금부터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군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및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과 부과를 자제해 왔으나, 환경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요구와 늘어가는 상하수도 유지관리비의 재원마련을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과 하수도 요금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읍내 지역과 마을단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이다.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여 매설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묻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징수된 하수도 요금 및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읍내 주민들에게 정화조 매설에 따른 부담을 없애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군은 상수도요금 인상을 위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었다. 또 지난 10월 25일 군 의회에 상정하였고 11월 11일 군 의회에서 인상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