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

2023-01-11     최육상 기자

 

군이 오는 27일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등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대상자는 세대 당 최대 5억 원까지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까지며,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여야 한다.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후계농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uni.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면내 한 청년농부는 매월 100만원 안팎의 영농정착 지원금은 생활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젊은 청년 농부를 귀농시켜서 순창군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막상 농사지어 먹고 살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임을 하루하루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