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순창군 폭설 피해 26억7600만원
11개 읍·면 재난지원금 10억2900만원 설 명절 이전에 지급
지난 11일, 지난해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 오전 7시까지 쌍치면에는 67.7cm의 폭설이 내렸다.
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쌍치를 포함한 군 전체에 나흘 동안 내린 폭설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5.8헥타르(ha), 농작물 등 6.6ha, 축사 등 가축시설 1.1ha 등 사유시설 648건에 총 36.9ha, 재산피해액 26억7600만원에 달했다.
군청 안전재난과 손영식 자연재난팀장은 “쌍치면 대설 피해금액은 8억5400만원가량으로 집계돼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6억원을 넘어섰다”며 “군내 10개 읍·면의 일반재난지원금은 국·도비가 85% 지원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쌍치에는 국·도비가 90% 지원돼 그만큼 군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팀장은 “지난해 눈이 멈춘 12월 24일 이후 피해 신고가 들어온 가구 등 현장을 10일 동안 확인하고 지난 1월 6일까지 피해 실태조사를 마쳤다”며 “현재 순창군 재난지원금은 10억2900만원이 책정됐으며, 설 이전에 11개 읍·면 피해 가구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청에서 확인한 ‘순창군 대설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읍·면별 피해액은 △순창 2억4200만원 △인계 3억1100만원 △동계 2100만원 △적성 1300만원 △유등 1억3300만원 △풍산 6700만원 △금과 3400만원 △팔덕 2억1500만원 △복흥 3억2000만원 △쌍치 8억5400만원 △구림 4억6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순창군 재난지원금 확정액(재난지수 300이상)은 총 10억2900만원으로 △순창 9750만원 △인계 1억2900만원 △동계 1000만원 △적성 400만원 △유등 5300만원 △풍산 2050만원 △금과 850만원 △팔덕 9250만원 △복흥 1억3350만원 △쌍치 2억8950만원 △구림 1억9100만원이다.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은 39건에 800만원으로 이는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자연재난으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24억)의 2.5배를 초과(60억)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만, 순창군은 전체 피해액이 26억7600만원으로 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건 아니다. 다만, 국고지원 대상 시·군의 읍·면별 피해액이 6억원 이상의 읍·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규정에 따라 8억54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과 재난지역의 개인별 재난지원금액은 동일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는 재난지역 지원 사항 18개 항목에 12개 항목이 추가돼 지원된다.
재난지역 지원 사항 18개 항목에는 △국세 납세 유예(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지자체 조례에 따름) △복구자금융자(농어업·산림 농협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등) △농기계 수리지원(농기계 유·무상 수리-민간 자율 지원) 등이 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사항 12개 항목에는 △건강보험료 감면(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경감 △전기료 감면(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통신요금 감면(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만2500원)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TV수신료 면제 등이 있다.
군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설 명절 이전에 확정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국가 재난 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피해 내용을 기초로 주생계수단·농어업보험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2004년, 2005년, 2011년 1월과 3월 등 총 4차례 있었고, 쌍치가 포함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2년 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