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 6.4% 할인

2023-01-18     열린순창

 

군이 오는 1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1년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2기분의 3.5% 세제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650-1346)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도 선납자는 차량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나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군청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