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취·창업교육비 최대 100만원 지원

2023-02-01     열린순창

 

군이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19일 알렸다.

교육비는 만1318세 청소년을 포함한 군민 전체이며,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직업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교육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만13~18세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수강과목(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의 평균교육비를 감안해 지원하고, 1과목 수강 후 자격증 취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계 심화 과정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과목을 2과목으로 확대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강 후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과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고,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서류를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650-1337)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료제공 군청 경제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