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2023-02-08     조재웅 기자

 

군은 아토피피부염 질환자(한국표준질별사인 분류(KCD) 코트:L20) 중 기존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원항목은 법정 본인부담의료비(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제조료, 주사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 비급여 본인부담의료비(선택진료비, 투약 및 제조료, 주사료, 검사료, 한방 의료기관 진료치료비 등), 보습제(로션, 크림) 구입비 등이다. 보습제 지원은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중 군 거주자에 한하여 2개월마다 제공한다.

지원기간은 보건의료원에서 아토피피부염 질환자로 등록 후, 등록일로부터 기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연 50만원이다.

신청서류는 진단서 1(신청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자, 코드명 기재, 피부·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한방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가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진료비 세부내역 및 약제비 영수증 등이다.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문의는 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650-527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