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닭갈비·다미식당, 모범음식점 지정

모범음식점 군내 일반음식점의 5% 지정·운영

2023-02-08     열린순창

 

국민닭갈비와 다미식당이 순창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

순창군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정착에 기여하는 순창군 대표 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에 의거해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은 군내 일반음식점의 5%를 지정·운영한다.

지난 202211월 기준으로 군내 음식점은 총 354개소로, 이중 기존 16개소 모범음식점은 재지정하고 이번에 신규로 2개소를 지정해 총 18개소에 달한다. 모범음식점에는 표지판 제작·배부, 지정 후 2년간 위생점검 출입검사 면제,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위생용품 지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시 우선 지원 혜택 등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위생팀(063-650-1442)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군청 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