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장]이장 선거, ‘다수결 투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군내 한 마을에서 이장 후보 2명을 놓고 동전던지기로 선출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00원 짜리 동전을 던져서 앞면 ‘학’이 나오면 ㄱ후보가 선출되고, 뒷면 숫자 ‘500’이 나오면 ㄴ후보가 선출되는 방식이었는데요.
동전던지기로 낙선한 한 이장 후보는 “복불복게임도 아니고 동전던지기가 말이 되느냐”며 “당시 현장에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전던지기로 선출된 이장은 “조례와 규칙에 이장 선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동전던지기를 던져 결정했고, 당시에 상대 후보도 동의를 했었다”면서 “다만, 다수결 투표나 무기명 투표처럼 이장 선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있어 각 마을의 이장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최근 군내 317개 마을 이장이 확정됐습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2.12.06 조례 제2736호>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하부조직·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이장, 제3장 반장, 제4장 개발위원회, 제5장 보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2장 이장’은 “제4조(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09.19>”고 ‘이장 임명 규칙’을 적시하고 ‘제6조 이장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했습니다.
“①이장은 리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1.행정시책 홍보와 주민 여론 및 요망사항 등 파악전달 2.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3.각종 사실확인 4.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5.기타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6.당해 리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 역할 7.취약계층 가구방문을 통한 거동불편, 중병발생, 긴급복지 지원 필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순창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제2조에서 ‘이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②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봉사정신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제외하면 “당해 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자‘는 이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단, ‘제3조 결격사유’에서 ‘이장이 될 수 없는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1.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2.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읍면장에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규칙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장의 추천, 심사, 임명 조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제4조(이장의 추천) ①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0일 전에 제2조와 제3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심사)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6조(임명) ①읍·면장은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하면 읍·면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이장 선거를 경선하는 마을이 부럽다”면서 “우리 마을은 이장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해서 무척 애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투명한 절차로 이장을 선출해야,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이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장 관련 조례와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