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험-상조서비스’ 차이 알고 가입해야

상조보험, 한번만 입금해도 보험금ㆍ서비스 받아

2011-12-07     이혜선 기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장례식도 현대화 바람을 타고 있다. 복잡한 장례 절차를 도와주는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상품들이 인기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는 언뜻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상품이므로 차이점을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상품인 상조보험은 사망 시점에 따라 납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 기간 중 사망 땐 추가 납입 없이 현재 납입금만으로 보험금 또는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이나 병력 등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고 고의 사망일 경우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특약을 통해 추모비ㆍ질병ㆍ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점이다. 보험료는 보통 40살 남성을 기준으로 매월 3만원 내외, 50살인 경우 5만원 정도다.

반면 상조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나이나 병력에도 가입 제한이 없고 타인 양도가 가능하다. 계약한 금액으로 평생 이용할 수 있어 물가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장례를 치른 뒤 잔여 할부금 납부 여부다. 상조보험은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상조서비스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다. 예를 들어 400만원짜리 상조상품을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장례 뒤 나머지 300만원은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상조회사가 파산한다면 고객은 전액을 손해 볼 수밖에 없다. 대신 상조보험과는 달리 자살과 고의 사망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입할 때 신경 써야할 점은 장례를 주관하는 상조회사의 건전성이다. 상조보험의 상조서비스는 해당 보험회사가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다. 제휴를 맺은 상조회사가 제공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브랜드만 보고 상조보험에 가입하지 말고 제휴를 맺고 있는 상조회사가 어떤 곳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고객 보호 장치 등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업체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 방문해 믿을 만한 업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