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2·개정 3·폐지 3건 입법예고

농산물 가격안정·쇼핑몰 운영 조례 제정 작은 영화관 관람료 1000원 인상 추진

2023-03-22     조재웅 기자

 

군이 조례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 3건을 입법예고하고 안건별 정해진 날짜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군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시책 추진으로 농가 영농 의욕 고취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상 품목,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했다. 4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순창군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다.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점 및 탈퇴, 운영위원회, 상품판매 및 홍보, 비용지원 등을 규정했다. 4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영화관 운영에 있어 영화 배급사 관람료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관람료를 인상해 안정적인 영화수급과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다.

2(D) 영화는 6000원에서 7000, 3(D) 영화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관람 요금을 각 1000원씩 인상한다. 4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마을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조례상 마을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유지 및 관리는 마을에서 부담함이 원칙이나, 수리비 부담으로 고장을 방치하는 마을들이 발생함에 따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마을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한다.

3(설치지원대상)을 제3(설치비용 등의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4(지원방법)을 제4(지원대상)으로 (이 조항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전문 확인)개정한다. 4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개정안

장기재직 공무원의 노고 격려와 재충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의 사용 편의 제고와 운영방법 보완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한다.

23(특별휴가) 14항을 (이 조항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전문 확인)개정한다. 4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동선별 통합마케팅, 직거래 장터, 온라인 판매 지원확대를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고, ‘순창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4조에서 농산물 유통비 지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201312월 제정하여 2년간(2014~2015) 운영 후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단순 개별농가 택배비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한다. 4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2022.9.25.시행) 같은 법 부칙 2조에 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한다. 4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