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2023-04-19     최육상 기자

 

군이 군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섭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군은 낮엔 덥고 저녁엔 추운 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홍보용 스티커 배부·홍보,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청 민원과 윤영희 위생팀장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식품접객업소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저희가 알아본 내용에 따르면 화재보험 가입 시 특약사항으로 배상물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월 4000원가량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식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감염병 위험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업소에서 배상물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고장을 찾아온 손님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와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를 부탁드린다또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많은 영업장이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