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원 하향

2023-04-19     최육상 기자

 

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순창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유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군은 4월 중에 매출액 조사를 실시하고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순창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300억원이며, 10% 할인 혜택은 유지한다. 한 군민은 7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제한하는 정부 지침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가 지역상품권까지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월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