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위법 행위 포상,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

2023-04-19     최육상 기자

 

소방서(서장 강동일)다중이용 피난시설 위법 행위 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이며 불법행위는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또는 훼손,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소방시설의 설비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을 확인 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오는 731일까지 모집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장조사 등 요건확인과 심의절차를 걸쳐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전라북도지사 표창, 우수업소 인증표시 부착과 함께 2년간 소방안전교육·화재안전 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 등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731일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소방서 방호구조과(063-650-924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한백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사회적 안전공감대 형성과 민간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