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8일까지 모집, 가구당 380만원 10가구 지원

2023-05-03     최육상 기자

 

군이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신청자를 오는 8일까지 모집해 가구당 380만원씩 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1인 가구 3353884, 2인 가구 5505914)가 해당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장애인이 우선순위가 된다.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3년 이내에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개조사업이나 주거급여 수선 유지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주거용 계단·난간 안전 손잡이, 좌식 싱크대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