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예고

해촉 후 위촉위원 등 임기, 남은 임기로 개정… 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2023-05-17     조재웅 기자

 

군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임기 통일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다며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와 규칙 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66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는 제20(해촉) 2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개정한다.

규칙은 제13(위원의 모집방법)을 제13(위원의 모집방법 및 선정)으로 수정하고 제2읍면장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읍면장,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5~9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모집정원 미달 등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

, 16(회의) 1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실시하며, 분기별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협의회는 격월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