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조례 제정 예고

사무위임조례 개정…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

2023-06-13     조재웅 기자

 

군이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 제·개정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용어의 정의와 특별회계 설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세입 및 세출 등을 규정했다.

 

사무 위임 조례 개정

상위법 개정과 조직개편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부합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