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건축사 협약, 건물해체비용 면제

2023-06-28     최육상 기자

 

 군이 지난 16일 군내 건축사 4곳과 협약을 맺고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협약은 건축물 해체 신고 시 건축사(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빈집정비사업 대상 군민 177명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해체계획서 검토비는 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지만 평균 6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1억원 상당의 군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협약 건축사는 강천건축사무소, 담쟁이 건축사무소, 순창건축사무소, 한건축사사무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