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류센터-장류전용공장 ‘2년간 무료사용’ 승인

의회, 지역생산 재료사용ㆍ정관개정 등 수정의결

2011-12-23     우기철 기자

읍내 민속마을 장류특구에 약 200억원을 들여 건축 중인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와 전통발효식품(장류) 전용공장이 앞으로 2년 동안 무료로 사용된다.

군 의회는 지난 20일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정봉주)의 조건을 삽입한 수정의결 보고를 받고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위 두 안건에 대해 조건을 삽입해 수정 의결했다.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사용료 면제 안의 관리위탁조건에 ‘수탁자는 전통장류에 필요한 원ㆍ부재료는 순창군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군 지역에서 생산된 원ㆍ부재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ㆍ부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를 삽입했다. 또 위탁관리자인 농업법인의 정관 제22조와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수, 선임에 있어서 순창군 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4~5명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제28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제시한대로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를 삽입해 수정 의결했다.

전통발효식품(장류) 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사용료 면제 안의 조건부 또한 수탁자와 이사와 감사의 수, 선임 등이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와 같다.

이날 임예민ㆍ최영일ㆍ한성희 의원은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와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사용료 면제 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며 정성균 의원과 3시간여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수정 의결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