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2023-08-02     최육상 기자

최영일 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28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필형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최 군수는 전라북도 13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다음 주자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지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한편, 올해 1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한 제도다.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자체 특산품·상품권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향우가 순창군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 공제 혜택과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돼,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결과가 나온다. 순창군민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순창군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다음은 순창군에서 확인한 1월부터 7월까지 월별 고향사랑기부금 현황이다.

합계 197137195만원 13425436만원 286816358만원 32645638만원 41263138만원 5591021만원 61413516만원 771208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