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내년 1월부터

2011-12-23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사진)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은행ㆍ카드사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의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납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납부 때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지역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공과금 전용 수납기를 이용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 지방세 수납처리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 이 같은 불편이 모두 해소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이나 카드만을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 어디든 방문하면 부과된 모든 세금을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게 되며, 자동이체를 통해 세금을 냈던 납세자들은 종전 그대로 부과된 세금이 자동이체 납부 처리된다. 또 납부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납세고지서와 현금, 또는 본인의 통장을 지참한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창구직원의 온라인 조회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