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18세, 우유바우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월 1만5000원 지원 순창군 포함 기초자치단체 15곳 올해 3월부터 시범 사업

2023-09-13     최육상 기자

 

순창군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15곳에서 올해 32일부터 우유 바우처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6~18세 어린이·청소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72% 이하) 조건 1가지에 해당하면 월 15000원씩 오는 12월까지 우유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고른 영양 섭취와 국내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우유 바우처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또는 법적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우유 바우처(카드)는 매월 1일 금액이 재충전돼 당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만 1000원 이상의 금액은 소멸된 후 재충전된다.

우유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흰우유(국산 원유 100%),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 원유 50% 이상) 67개 품목이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과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은 제외된다.

사용처는 시범사업 내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통사(하나로마트, 편의점)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811-1618, 평일 오전 9~오후 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