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조례 2·규칙 2건 개정 예고…11일까지 의견

윤리실천규범·의정활동비 조례, 공무국외출장·직제 규칙

2023-12-05     조재웅 기자

 

순창군의회가 의회 관련 조례 2건과 규칙 2건을 개정하기 위해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하려는 조례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이며, 규칙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직제 규칙이다. 개정안 전문은 순창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겸직신고 공개 방법을 조례에 명시해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의정활동 수행 시 이해충돌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정한다. 이에 따라 제5(겸직신고)에 제4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출장여비 지급범위 뿐만 아니라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다. 이에 따라 제2조의2를 삭제하고, 3(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과 제7(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를 신설한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한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제도개선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한다. 이에 따라 제11(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1항 후단 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직제 규칙

정원배정규정을 준수한 의회사무과장 직위의 정원직렬을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계 명칭 변경 및 정책지원관 분장사무 제정을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한다. 이에 따라 제2(직급)과 제3(분장사무)를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