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

전라북도가 “기업 부담 완화한다며 도입”…14개 시·군 시행 “불법 조장하고 점검 취지 벗어난 기업 친화적 제도” 지적

2024-03-12     조재웅 기자

 

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알린 가운데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을 알리는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점검하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청 환경수도과 환경지도담당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해 김관영 도지사가 도입한 제도로 위반 사례 등을 사전에 사업장에 예고하고, 사업장이 점검 전 자체 적으로 점검 등을 통해 위반율을 낮추고 불시 점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지난해 첫 도입됐다.

하지만 점검을 사전에 알리면 상습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기에만 배출을 조심하고 점검이 끝난 후에는 다시 불법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할 수 있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불시 점검의 기본 취지에 벗어나는 기업 친화적 발상이라는 것.

군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근무했었다는 한 주민은 오래 전에도 암암리에 점검을 나오면 회사에 알려주기도 했었다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상습적 배출하는 업체에 사전에 점검 나오는 것을 예고하면, 그 시기만 피해서 불법으로 배출하라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점검을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불법을 조장하는 제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환경지도담당은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고 별개로 수시점검 또한 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홍보자료를 통해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군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올해 군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대상 업체는 총 49개소이며, 군은 분기별로 12~13개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