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2024-03-19     최육상 기자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오는 41일부터 430일까지 진행된다.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올해 41일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관련 사항은 산림청, 군청 산림공원과, ·면 행정복지센터, 순창군산림조합에 문의하면 되고, 특히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은 크게 임산물 종사자에 대한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 육림업 종사자에 대한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임가 직불금0.1헥타르에서 0.5헥타르에서 임산물을 생산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0.5헥타르를 넘을 경우 면적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육림업 직불금은 30ha 상한의 규모 구간 별로 차등 지급된다.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