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다시 생각하자!

2010-07-30     이양순 기자

'그린푸드존'은 초ㆍ중ㆍ고교에서 200m 이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학로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ㆍ불량식품과 정서 저해 식품 판매를 금지해 어린이 비만ㆍ영양불균형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됐다.
‘그린푸드존’ 내에 위치한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주변은 여전히 고열량•저영양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성분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형형색색의 과자와 아이스 크림류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제도에 헛점이 있는 건 아닌지, 이제라도 정착시킬 방안은 없는 건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린푸드존’이 있으나 마나한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도점검이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관련 기관의 관심 밖에 있다는 얘기다.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고 있지만 영세한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학부모들에게 생색내기 차원의 전형적인 전시 행정으로 도입은 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
사실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을 우수판매업소로 한정한 가운데 시행 이후 지정된 우수판매업소가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이다. 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우수판매업소 지정 을 받았을 때 혜택보다 법적 제재가 많아 상인들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팔지 않는 대신 200여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금지품목을 판매했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불량식품과 고열량, 저영양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식품 안전과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나서 기준과 대상을 정하되 지역 교육청과 판매업자, 학부모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된다. 우리아이들의 먹거리 문화를 위해 이제라도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시행에 동참하는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아이들의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행 중인 제도 하나 뿌리 내리지 못하면서 우리아이들의 건강 운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