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ㆍ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

행안부 기준…성과평가, 3년 일몰제 실시

2012-02-01     우기철 기자

군이 올해부터는 민간자본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성과 평가와 3년 일몰제실시를 의무화 한다. 이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다.

자치단체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자 증가 억제와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조사업 성과관리 실시 및 일몰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본 보조의 경우 1회성 지원이 대부분이고 연도별로 그 대상 및 지원규모가 각기 달라 한도제, 성과평가, 일몰제에서 제외한 상태였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도 지난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 기준액 적용 및 사회단체보조금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적용했고 성과평가는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금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도 성과평가 실시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과평가와 3년 일몰제실시를 의무화했다. 지방재정법도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 중이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3년 일몰제는 지원한지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을 평가해 성과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