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시험 21일 순창읍서 진행
스쿠터 등록과 보험가입 의무화 돼 필요 높아져
2012-06-12 조남훈 기자
이날 열리는 원동기 면허 시험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며 시험에 통과할 경우 배기량 125씨씨(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1일부터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스쿠터도 등록해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의무적으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므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할 일이 늘었다. 경찰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꽤 있지만 시험 응시자가 적어 걱정”이라며 면허 취득으로 안전하게 타고 다닐 것을 강조했다.
시험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순창경찰서에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21일 오전 10시에 문화의 집 2층 회의실에서 치러진다. 시험절차는 대동병원과 순창의료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경찰서 교통관리계나 민원실에서 원서접수를 한 후 문화의 집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는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은 필기시험을 먼저 치루고 합격한 사람에 한 해 실기가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40문항 중 25문항 이상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향토회관 인근의 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해 치러진다. 채점방식은 100점에서 감점요인에 따라 깎이는 방식으로 다른 곳과 같다. 이동식 시험코스 구조물을 갖춘 경찰서는 앞으로도 원동기 면허시험을 꾸준히 열 계획이다. 수수료는 2만원이며 경찰서 교통관리계(650-8351)나 민원실(650-8324)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