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의보 발령, 예방·단속활동

2012-10-17     열린창 기자

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에서는 10월을 ‘음주사고 주의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 주의보’를 발령, 홍보·예방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중 가장 높은 10월을 맞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운전자들의 주의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10월이 음주사고가 많은 이유는 가을철 단풍구경 및 지역행사 등 행락지를 방문한 운전자가 들뜬 분위기 속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경찰서 담당자는 “음주교통 사고고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술을 마시게 될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자발적인 협조와 투철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