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확대 시행

2013-01-24     -

사망자의 토지를 찾을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읍·면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사진)
지금까지 사망신고는 읍·면에서, 조상 땅 찾기는 군청 민원실에서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읍·면에서도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단 1회 방문으로 2가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의 제공은 물론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 조상 땅을 찾은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상속절차와 지방세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세법을 몰라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결과는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무료 우편서비스도 제공한다.
군 한창연 민원과장은 “3에스(S) 운동 실천으로 민원처리의 간편화(Simple), 신속화(Speed), 만족도(Satisfaction)를 높여 군민이 감동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원중심의 열린 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