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창군청 전격 압수수색

군청·군수자택 등, 수의계약ㆍ지방선거 관련 특혜의혹 수사

2010-10-30     조남훈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수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지난 25일 오후 2시께 군청에 10여명의 수사관을 급파해 군수실과 행정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무실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공사발주서류 등 일체를 확보해 갔다.

이날 검찰은 강인형 군수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설회사 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장부들을 수거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압수수색의 명분으로 보고 있다. 이와 연관지어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6·2지방선거와 관련 특혜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고발과 최근 군 사업과 관련한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또 농협조합장에 대한 수억원의 농약구매 대금 부담요구와 농약무상지원 사실을 게재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마을 이장단의 농로 확ㆍ포장 공사 알선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군청은 물론 자택까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군 행정이 불안한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