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68) 약속어음에 보증 배서한 경우 어음 원인채무 보증까지 부담하는지?

2013-11-29     신신우 법무사

문 : 순창읍 출신 양씨는 동료 직원인 윤씨가 지인 김씨로 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해 줄 것을 여러차례 간청하므로 마지못해 배서를 해 주었으나 위 약속어음은 지급 거절되었고, 위 김씨는 아무런 말없이 지내다가 지급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대여금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하여 소장 부본과 함께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양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 : 1.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민사상의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도 부담하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 93다59922판결(1994. 12. 2. 선고)에서 “어음할인의 과정에서 할인 의뢰인 아닌 제3자가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가 할인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임을 부담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97다37005(1997. 12. 9. 선고)와 2005다33176판결(2005. 10. 13. 선고)에서는 “금전의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인 채무인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생략) 배서인이 그 대여금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언동을 하면서 채권자에게 금원을 대여할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권자와 채무자 측으로부터 여러 날 동안 끈질긴 배서요청을 받고서 결국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배서하기에 이르렀고, 채권자도 두 차례의 어음 개서 시에 대여금 채무자에게는 대여원리금 채무의 상환에 대한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면서도 배서인에게는 그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개서어음에 배서할 것만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 채무까지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면서 배서에 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위 양씨도 위 윤씨의 위 김씨에 대한 대여금 채무까지 보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김씨는 위 윤씨에게 보증채무금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어음보증과 배서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74다507판결(1974. 9. 24. 선고)은 “약속어음에 적용되는 어음법 제77조와 같은 조문이 준용하는 어음법 제31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음보증은 어음, 그 등본 또는 보전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피보증인을 표시하여 보증인이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이며, 다만 약속어음의 표면에 한 단순한 기명ㆍ날인은 그것이 발행인의 기명ㆍ날인이 아닌 한 약속어음의 보증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약속어음의 이면에 배서인으로서 기명ㆍ날인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시한 어음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약속어음의 보증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어음배서와 어음보증은 구별되므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