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방문교육 12월 말까지 신청

2013-12-06     이혜선 기자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고재영)는 방문교육서비스 대상가정을 모집한다. 방문교육은 언어ㆍ문화적 차이 및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서비스를 지원해 준다.
방문교육 서비스는 결혼 이주여성 및 중도 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과 임신 또는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3개 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주여성과 18세 이하 중도 입국 자녀는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을,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 이민자는 아동양육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전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모교육,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낮고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는 자녀생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2014년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2월부터 주 2회씩 방문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070-7011-21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