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열린순창'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이 위원회는 ‘열린순창’의 편집권 독립과 ‘열린순창’의 편집과 관련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한다.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은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회사 구성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노출된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정일 : 2010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