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제 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열린순창'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위원회는 ‘열린순창’의 편집권 독립과 ‘열린순창’의 편집과 관련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한다.


제 3조 위원회의 구성

  1. 이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정관 37조)
  2. 편집위원장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 동의를 요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정관 39조)
  3. 편집국장은 편집위원이 되며 서기가 된다. 다만 편집국장 궐위시에는 편집부장(팀장)이 대행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이 제2조 목적을 현저하게 위배했을 때에는 이사회가 해임 또는 불신임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정관 제21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정관 38조)

제 4조 위원회의 개최

  1. 이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2. 이 위원회는 기사, 지면편집, 인터넷 홈페이지 편집 등과 관련하여 방안 결정을 위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과 관련해 편집위원은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 취재부장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국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조 회의 진행

  1. 위원회 회의는 사안에 따른 비정기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된다.
  3. 편집위원장은 이견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동등하게 준다.
  4. 편집국원은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회의에서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6조 의결

  1. 위원회의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참석 편집위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사안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각 편집위원 및 참석한 편집국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국원들에게 확인한다.
  3. 개표는 이견 당사자를 제외한 편집국원 1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집위원장과 서기가 진행한다.
  4. 각 이견 당사자는 투표결과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 개최를 전 제4조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회의록

  1.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편집위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2. 회의록 보관은 회사의 문서보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규정의 개정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9조 공고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은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회사 구성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노출된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정일 : 2010년 4월 30일